본문 바로가기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이 불러오는 보험료 폭탄, 피부양자도 투잡하는 직장인도 조심하자.

by 동그라미네 2021. 3. 16.
반응형

세계에서 상위권의 의료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납입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의료 취약계층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병원비 폭탄을 받는 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시스템이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산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서 당연시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 복지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기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먼저 건강보험 가입의 유형을 보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지어진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통해서 납입하는 건강보험이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조건이 되지 않는 그 외의 건강보험 납입자가 해당된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 소득 X 6.86% 소득, 재산 및 차량을 점수화 해서 부과
건강보험료의 11.52%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총점수 X 201.5원
본인 50% + 회사 50% 부담 본인이 100% 부과

그리고 위의 두 가입자 외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보험금을 내지 않도록 등록해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 제도다. 부양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제도인 것이다. 직장 가입자가 누군가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키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아 큰 혜택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해주는 것이 좋은 제도이다.

부담되는 건강보험료의 절감을 피부양자 등록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2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 절감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피부양자 조건"을 알아보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부양요건

  -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잇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것.

  - 연간 소득 금액이 3천4백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9억 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올해까지는 그래도 피부양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다음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피부양자 요건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2022년 07월 01일 개편)

피부양자 요건 2021년 변경 전 2022년 변경 후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3천 4백만원 미만일 것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9억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2022년에 바뀌는 소득 금액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1천만원 초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체감 인하폭이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득요건뿐만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같이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려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다른 재산 없이 소득 금액이 월 166만 원을 넘게 되면 연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넘는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소득 금액이 월 83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가 박탈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피부양자 요건이 바뀌다 보니 2022년 7월 1일 이후로는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외에도 202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들도 변화가 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는데,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요즘 직장인들은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투잡, 쓰리잡으로 다양하게 부업 수익을 만들어 월급 외의 수입을 늘리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많이 한다. 이런 직장인들의 급여 소득 외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다니면서 투잡 하는 직장인들이 까딱 잘못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벌었으니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의 좋은 점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와 관련해서 현재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재산에서 공제를 해줬는데, 2022년 7월부터는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자동차도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재산 점수에 반영되도록 바뀐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해서 건강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되 재산 공제와 차량 공제 반영 기준을 높여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이나 혜택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가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기존보다 덜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공생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잘 받아들이고, 빠른 정보 공유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