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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대출 상향 조정

by 동그라미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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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오르고, 목돈은 없고, 이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규제도 심해지다 보니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혜택을 크게 지원해주는데, 대출 이자와 대출 한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상향조정

7월부터 청년 전월세대출이 최대 1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보금자리론 대출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최대 7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 3가지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내용은 '청년 전월세',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보증'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최대 1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 3.6억 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최대 7억 원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매년 50만 원의 대출 이자 절약이 가능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월세/반전세 주거비를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 전이라면 '예비 세대주'로 가능하고, 부부는 둘 중에서 한 명이 '청년'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현행과 개선 내용을 비교해보면 사업 전체 공급한도가 4.1조 원에서 한도를 폐지하여 필요한 청년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좋은 사업들은 지원자가 몰려서, 필요해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소진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공급한도 예산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한도도 최대 7천만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하여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공급한도 총 4.1조원 한도폐지(필요한 창년에게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 원 최대 1억 원
보증료 0.05% 0.02%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688-8114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안정적인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도 7월 1일부터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3억 6천만 원(기존 3억 원) 한도 내에서 LTV 70%가 적용됩니다.

 

아파트-거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2021년 3분기 중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던 전세자금 보증도 많이 늘어납니다. 금리와 보증료가 낮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던 상품입니다.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7월 중으로 예상되는데, 늦어도 8월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외국 영주권자는 제외)
  2.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인 자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 2천만 원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7월 1일부터 바뀌어 도움이 될만한 3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3가지 정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원하는 집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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