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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 방법, 정부 자산형성지원 청년통장 가입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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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돈모으기 프로젝트, 정부가 청년들의 살림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한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두배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납입해 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말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몇가지 알아볼까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생계급여액을 지급할 때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최소 1500만 원부터 최대 27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5세~만 39세의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 선정 기준 

  - 참여자가 부양의무자여야 한다.

  - 소득액이 중위 소득의 30%이하인 사람들이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한다.(21년 4인 가구 기준 1,462,887원까지 중위소득 30%에 해당)

■ 신청기간 : 매년 2월~11월 진행(빨리 신청할수록 좋다)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신청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는 방식인데, 선정되면 적금 통장 및 입출금통장을 하나은행을 통해서 새롭게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주거/취업과 같은 자활 용도로 사용해야하고, 통장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상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입 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최대 6개월 중지까지는 가능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입대를 하는 경우 24개월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통자-돈나무-만들기
돈나무를 만드는 청년통장 가입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통 취직하면 무조건 청약통장부터 가입하시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청약통장보다는 청년이라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이 된다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의 청년

  - 신청 직전 년도신고소득이 잇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무주택자인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해당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필요에 따라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지자체 사업이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중복이 안돼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9세 이하라면 무조건 가입하고, 청년통장을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라(21년 4인가구 기준 2,438,145원)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으로 '근로여부 판단')

  -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이 가능한 청년

■ 신청방법 : 현재 거주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지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청년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이나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 저축계좌의 특이한 점은 이수조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청년통장들보다는 귀찮습니다. 그래도 꽁돈이란 게 쉽게 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 이수 조건 

  - 매월 10만 원씩 저축 및 근로소득이 지속되어야 한다.

  - 3년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확인해보니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리잡기 수월하도록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청년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빨 찾아서 본인들에게 맞는 정책들을 신청해서 사회에 안착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통장 들이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06.03 -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 지자체별로 진행중인 목돈 모으기 청년 통장 신청하기[feat : 2022년]

 

지자체별로 진행중인 목돈 모으기 청년 통장 신청하기[feat : 2022년]

사회 초년생들이나 20~30대의 청년들이 자리 잡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월급을 모으기도 힘들고 모으더라도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목돈으로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donggrami.kr

 

다양한 청년통장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면서 가장 알맞은, 이익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두다 가입하면 좋으련만, 그건 너무 욕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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