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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개정으로 은행의 꺽기 행위 근절

by 동그라미네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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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고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있는 부분이 있다.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가계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3월 25일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은행이 일반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내 펀드나 보험같은 다른 금융 상품 체결을 일정 한도 제한은 하고 있지만,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 대출 취급 시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일명 "꺽기"라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일반 차주에게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일정 한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꺽기" 행위라고 한다. 금융 비속어라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부터 일반 차주에 대해 월보험료 납입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펀드나 금전신탁상품과 같은 투자성 상품판매도 1% 이하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차주라도 대출 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보험, 펀드 등을 거래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취지를 보면,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보면 은행 직원이 승인을 하면서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기 싫지만 대출 승인이나 금리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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