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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안전속도 5030과 전동킥보드 이용 위반 과태료, 범칙금 변화

by 동그라미네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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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새로운 정책들이 발휘가 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혜택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도 쓸데 없거나 불편한 정책들도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이 발표되어 진행되면  지켜야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어겼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모르고 넘어가면 금전적 손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알아야할 정책을 찾아봤다.

 

 

새롭게 바뀌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야 새는 돈을 막는다.

■ 안전속도 5030 속도 제한 정책 시행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3만 원 4만 원
20~40km 이하 6만 원 7만 원
40~60km 이하 9만 원(벌점 30점) 10만 원
80km 이하 12만 원(벌점 60점) 13만 원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시속 50km로 시내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모든 일반도로에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안전속도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사고 발생과 사고 시 피해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10km차이 이지만 시간이 금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고 차이가 어떠지는 몰라도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불만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존 규정 속도 60km에서 50km로 10km 낮춰질 경우, 보행자의 사고시 사망 가능성은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 거리도 25% 감소해서 돌발상황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까지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 5030 속도 제한 정책이 발휘 됨으로해서 잘 몰라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기존의 네비게이션도 정확한 안내를 위해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기존에는 서울과 일부 주요 도시에서 일반도로 대부분이 60km 제한이었다.  정부는 갑자기 제한 속도 변경에 혼란이 잇을 수 있기 때문에 4월에만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장만 발송하기 때문에 돈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정책이니 잘 지키도록 하자.

 

■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를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하는 제도다.

시장의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이다. 벌써부터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중에서 몇군데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된다.

만일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다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가된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게 현실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

민식이법 시행이 2년차가 되었는데, 정부는 지난 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우러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현재는 일반도로에 주정차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에 3배가 늘어난 12만원까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규제도 강화된다. 보행도로가 없어서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참고하도록 한다.

 

 

■ 전동 킥보드 이용 조건 변경

편리하게 이용하는 전통킥보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12일에 전동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가 57%나 급증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돈킥보드 사고 선수는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무려 2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부상자 수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2020년 규제를 완화할 당시 10대 청소년까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결국 이번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다시 높인다. 그리고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구분/처벌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 2020.12.10 2021.05.13
법적지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운전면허 x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x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x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x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 운전 범칙금 3만 원 하위법령 정비 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 원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위의 표를 보고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숙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동킥보드용 면허 신설도 추진중이라고 한다.

 

한 나라에 살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법이 있다. 내 권리를 보장 받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입하냐에 따라 조금은 억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법이나 규칙들이 잇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균형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변화되는 정책이나 법을 파악하고, 잘 지켜서 모두가 안전하고, 피해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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