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1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현금 50만원 신청하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한 가지 새롭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복구와 재기를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07월 01일(목) 10:00 ~ 2021년 07월 09일(금) 18:00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접수 가능. 2차 서류 접수 서류는 입금받을 사업자 통장이나 사업주 명.. 2021.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