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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사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by 동그라미네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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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이 있어서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업하면서 잘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기지만,

잘 안되서 폐업하게 되면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이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면

되는데, 2021년 변경된 기준으로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만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436만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 고용보험료의 50% 또는 3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희망하는

자영업자들만 가입을 했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하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는 있더라도

사업을 성장시키기 어렵고, 

그만큼 폐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뭘해도 어려운

글로벌 경기 악화, 자연재해, 전염병,

정부 정책 방향 등이 겹쳐졌을 때는

더더욱 폐업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놓으면,

자영업자들도 비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할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기억이......??

"우리는 실패를 계획하지 않는다.

다만, 실패할 뿐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에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공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하는데,

폐업하면 어찌 해야 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이지 않은

자영업자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죠.

그렇다보니 요즘 같은 높은 폐업률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

개업 초기 3년 동안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초기이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가입자 기준 보수

위와 같이 1~7등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제 수입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1에서 7등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금액에 맞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명과 암은 있는 것이라서...

하지만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사자가 부담을 덜 느끼는 금액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1~2등급을 선택할 것 같은데...ㅋ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 내용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2등급은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보험료의 30%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기준 보수액에서

2%를 실업급여를 위해 납부하고,

0.25%는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납부합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는 182만원의 2.25%인

40,950원이 고용보험료로 책정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신청하면, 50% "20,475원을

3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해서 추후에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 폐업사유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에 12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7개월 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월 실업급여 금액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 금액의 60%를

받기 때문에, 가장 적은 1등급의 경우,

월 1,092,000원을 최소 4개월간 받을 수 있고,

최대로 많이 받는다면,

가장 많은 7등급의 경우 2,028,000원씩

7개월 간 14,19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전용 신청 사이트

sbiz.or.kr에서

한번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홍보되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먼저 찾아보고 아는 사람들이

혜택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 혜택 없이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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