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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인

by 동그라미네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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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1월부터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비처리에 도움이 도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 중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의 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감소 판단 기준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역강화(12월 18일~)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 그 외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월 평균 매출액
기준 기간 비교 기간
19. 11월 이전 19. 11월~12월 21. 11월~12월
19. 11월 21년 11월
19. 12월 21년 12월
20. 11월~12월 21. 11월~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19. 12월~20. 11월 20. 11월~12월 21. 11월~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21. 7월~10월 21. 11월~12월
21. 11월
21. 12월
20. 12월~21. 9월 21. 7월 ~10월 21. 11월~12월
21. 11월
21. 12월
21. 10월~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시기

방역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1차 지급 대상이고,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들의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려서 하나만 신경 쓰지 마시고, 둘 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들을 이용하여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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