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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기

by 동그라미네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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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는 아니지만 조건이 도니다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건 아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국미 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여기서 실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많이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완화로 대상자 확충

  - 소득가구 중위 소득 : 50%이하 -> 60% 이하

  - 가구 재산 합계 : 약 3억 -> 4억 원 이하

  - 지원 가능한 연령 : 만 15세~ 만 69세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2가지

  1. I유형(취업지원+구직촉진 수당) : 취업 준비 기간, 구직활동 기간에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총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II유형(단계별 취업지원, 취업활동 비용) : 취업활동에 참여하면 참여 수당으로 20~25만 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여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704,000원입니다. 그러나 II유형은 여러가지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이나 문의는 고용센터 '1350'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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