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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민용돈 받기

by 동그라미네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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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마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에 정기분은 조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국민용돈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부터 장려금 수급 시점까지의 시간차가 너무 길어서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1번 받을 금액을 2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반기의 겨우 에 한 번에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반기 신청의 일정을 확인해 볼까요?

 

▷ 반기 신청 지급 일정(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것)

1.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 -> 2021년 12월 중으로 지급

2.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 신청 -> 2022년 6월 중으로 지급

 

※ 2021년 총소득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2년 5월 신청 ->9월 정산 지급(한 번에 받는 것)

 

근로자-화이팅-직원들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을 한다거나 종교인이라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요건
가구원 소득기준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600만원 이하

재산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봅니다.

참고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별도로 계산하거나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죠.

 

▷ 반기 신청 방법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해당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관할지역 세무서나 스마트폰의 '손 택스', 인터넷의 '홈택스'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손택스' or PC 홈택스 : 손 택스 앱  or 홈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받은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를 건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받을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지급받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국민용돈-만원-근로장려금-반기신청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이번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반기도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 번에 받거나 두 번에 나누는 반기 신청을 하여 받거나 결정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들이나 종교인 분들이나 반기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으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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