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형사재판 항소하는 방법, 준비 잘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8. 5.
반응형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만일에 판결이 너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피고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이라고 해서 선고형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크다고 느낄 경우에 항소하게 되고, 반대편인 검사 측에서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자신이 구형한 형량보다 너무 적은 형량이 선고되면 항소를 할 수 있다.

 

 

1심 재판 선고 후 항소는 의무가 아닌 권리

 재판 후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는 선택의 문제이고,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 다 항소를 하거나 둘 다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둘 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 재판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항소를 하고 검사 쪽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항소 시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성립되는 상황

형사소송법 제 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원심이 징역 1년이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보다 낮춰서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건 징역 6개월이건 간에 낮추어 선고할 수 있지만, 원심판결이 징역 1년인데 더 중하게 2년이나 3년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의 전제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경우에 '불이익 변경의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다. 그래서 1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를 하되,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형사재판-항소하는법

 

약식명령의 경우는 항소를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2018년에 '약식명령과 관련된 불이익변경 금지 폐지'가 되었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약식명령을 법원에서 승인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얼마 내라는 법원 통지서가 발송되고, 피고인은 그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끝난다. 그러나 벌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무죄라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되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제457조의 법률을 참고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경우는 벌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벌금의 상한을 올릴 수가 있다. 약식명령에서는 100만 원의 벌금이었지만,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하지 않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판결을 내려 벌금형으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거의 벌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항소 결정이 필요하다.

 

 

재판을 할 일이 없으면 좋지만, 어찌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항소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고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에는 1심 선고에서 큰 변화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공탁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면, 감형되지 않고 거의 항소는 기각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검사까지 항소를 했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항소라는 것이 몇 년 전처럼 쉽게 감형되지 않고, 철저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고 승리 확률을 높여서 항소를 해야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