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유언장 효력을 발휘하도록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by 동그라미네 2021. 8. 5.
반응형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언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을 대비하는 일, 죽고 나서 남겨진 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유언장에 잘 정리하여 가족들에게 분배하거나 기부를 하는 식으로든 공식화해서 효력 있는 유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유언장 쓰는 법에 따라 효력의 유무가 발생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쯤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멋진 시의 한 구절처럼, 또는 암호화해서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없게 작성한다던지 기발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언장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유언장-장례식-사람들

 

민법 제1065조~제1070조에서 5가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민법상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내용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다.
제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에는 "성명, 연월일,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주소를 기입할 때 실제 거주지이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법 제 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한마디로 주소의 상세까지 기록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00구 00동 00 아파트 00동 00호" 정도로 말이다. 어중간하게 00동까지만 쓰게 된다면, 주소지의 특정 상세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속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관없으나, 상속자들끼리의 분쟁이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유언자가 없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유언장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죽기 전에 잘 분배하거나 기증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나게 된다면, 남은 자산이 원치 않게도 잘 못 분배되거나 법정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죽을 날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좋다.

유언장을 남길 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잘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자.

 

이 글이 유언장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065조~1070조」를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