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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은 확진자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보상

by 동그라미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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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본인이 입원이나 격리를 했다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입원/격리자가 직접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2월 17일 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신청''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백신접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치료

 

1. 생활 지원비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가구단위로 지원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통지서''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코로나 감엽병 확진 환자 또는 격리조치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또는 가구원(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 가능함)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되었고,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제외 

 

 

 

 ■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법률상으로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에 입원이나 격리를 하신 분들은 2020년 기준 지원금을 확인해야 해서 위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금 내용은 14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기간/필요 서류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함께 지참)

 

2. 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연월차와 같은 유급휴가는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되었고,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제외

 ■ 유급휴가비용 지원 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기간/필요 서류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코로나확진자-입원치료
코로나 입원 치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는 가운데, 활력을 잃은 경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경제 활동까지 어려워진다면 더더욱 힘들겠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해서 생활에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몰라서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젠 꼭!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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