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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지원 상세 내용 [2022년]

by 동그라미네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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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각 수급비가 변경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변화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변화합니다. 어려움의 손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인상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변화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원)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 기준 중위 소득표를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5~6% 수준이 상승했는데, 상승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별 선정기준도 아래의 표를 보고 2021년과 2022년의 변경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년 894,16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2년 777,925 1,304,343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5,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위의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돈-달러

 

1. 교육급여 수급자 인상 내역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지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 554,000원 +106,000원(23.7%)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안 들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금액은 부담하기는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1종의 경우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가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우러 5만 원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그리고 2종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1,2,3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되며,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과 3차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역

주거급여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17,000) 253,000 (+14,000) 201,000 (+11,000) 163,000 (+0)
2인 367,000 (+19,000) 283,000 (+15,000) 224,000 (+12,000) 183,000 (+0)
3인 437,000 (+23,000) 338,000 (+18,000) 268,000 (+14,000) 218,000 (+1,000)
4인 506,000 (+26,000) 391,000 (+20,000) 310,000 (+16,000) 254,000 (+1,000)
5인 524,000 (+27,000) 404,000 (+21,000) 320,000 (+17,000) 262,000 (+1,000)
6인 621,000 (+33,000) 478,000 (+25,000) 379,000 (+20,000) 310,000 (+1,000)

2021년 대비 증가액은 표에 따로 표기해 놓았는데,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3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인상이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기존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 주거급여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생계급여 인상

2022년의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데, 해당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 줍니다. 인상액은 처음에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583,444 인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0원이라면, 583,444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월 소득이 280,000원이라면, 303,444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2022년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인상액을 확인하시고, 작지만 나아진 혜택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의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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