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 이번에는 8월 26일에 앞당겨 지급

by 동그라미네 2021. 8. 2.
반응형

2021년 근로 장려금은 원래 9월 예정보다 앞 당겨져서 8월 26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 첫번째가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가구별로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소득 기준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도입이후 지금까지 중위소득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그간 최저 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소득 기준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상한액
가구 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현재 연소득이 1,700만 원 1인 가구라면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50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모으기-파이팅

 

다음으로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분 지급시 다음 해 9월에 정산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하반기 분 지급 시 다음 해 6월에 정산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당겨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정
현행 2021년  개정 2022년
- 6월에 35% 지급
- 12월네 35% 지급
-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6월에 65% 지급
- 12월에 35% 지급

 

또 변경되는 것이 '근로/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방식이 변경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율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 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정하는데, 현행은 사업 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서 모두 사업 소득으로 인정했지만, 2022년부터는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022년 개정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1 가구별로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
2 반기 근로장려금 6월로 지급시기 단축 
3 근로/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 문자/이메일 전송
4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업종별 조정률 개정

 

이 모든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조금 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이나 복지부분도 변화해가면서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도 8월 26일에 지급되는 것 참고하시고, 가계 자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