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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원

by 동그라미네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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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끝마치고,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바랐지만,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8%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12%의 국민들은 서류상 소득 상위 12% 이지 코로나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은 계속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어떤 잣대를 대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88%만이라도 지원 혜택을 받아 수월해지길 응원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2차 추경안을 34조 9000억원으로 확대하여 통과시킨 5차 재난지원금 중에 일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안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사항
  정부안 국회 확정안
지원 대상 1,856만 가구(4,136만 명) 2,034만 가구(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8%
-맞벌이 가구(가구인원 산정시+1인추가)
-1인 가구(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 소요 10.4조원(국비 8.1조원) 11조원(국비 8.6조원)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기준 하위 88% 이하인 개인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표에서도 보이듯이 지급 받는 분들 중에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1인 추가한 가구로 건강보험 요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맞벌이를 한다면, 5인 가구 기준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상생지원금-카드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고위 공직자 등 상위 12%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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