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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로 입원 자가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과 유급 휴가비용 신청

by 동그라미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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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 전파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가고, 치료나 자가 경리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2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 명을 넘더니 1,600명이 넘어서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천 명을 머지않아 돌파하며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방역의 한계도 있을뿐더러 각 개인의 방역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강해서 감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환자라고 해도 될듯한데,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재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방역관리

 

1.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격리 당하고, 입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생활비 1개월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74,0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회성으로 지원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의외로 소액이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후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방문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 격리시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 원으로 한정하여 유급 휴가일 수에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본인이 방문 가능한 시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별도 공지전까지 편하게 할 수 있으나, 시간 될 때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정부의 입원 통보나 격리조치를 받아 경제호라동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조건에 따라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두 가지 모두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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