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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고지 위반 강제 해지 당하지 않는 법

by 동그라미네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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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모르는 고지 위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 강제 해지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고의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몰라서 고지하지 못했다면?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고 가볍게 넘기고 계약했다면? 보상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을 이런 일로 강제 해지 당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보험회사 고지 위반 강제 해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고지 위반 시 보험회사에게 강제해지 당하지 않는 방법

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잘 몰라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 못하거나 또는 설계사들이 고지 위반을 하라고 시키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외에도 5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수술이나 입원 내용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어찌 모든 일을 죄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하지만, 깜빡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위반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시킨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한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보험-비속의우산쓴사람들

 

'건강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 우리나라 모든 금융보험 상품은 무조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고지 위반에 대해서 일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강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상 강제 해지 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일단은 보상과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라고 사고처리반이 있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 당시에 본인이 고지 위반했던 질병이 상해사고가 과연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가입할 당시에 고지를 했지만, *부담보나 할증이되어 가입이 되는 조건이면 절대로 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가입 당시에 깜빡하고 질병이나 상해사고에 대해서 고지를 못했다. 하지만 이를 고지했다면, 부 답보나 할증으로 가입이 되는 상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소급 적용해줘서 일단은 할증이 되던가 부담보로써 다시 가입되고,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질병이나 고지하면 절대로 가입할 수 없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고지위반 보험사의 강제해지 대처 방법

보험고지위반-강제해지피하는법

 

팩트로 정리하자면, ①보험회사에서 강제해지를 한다고 연락이 오더라도 본인이 고지위반했던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 가입이 되는 상품이었으면 당연히 유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고지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가입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보험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병력이나 질병, 상해사고였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강제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블랙 컨슈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강제해지가 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보험사가 강제해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고지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보험사에서 강제 해지 통보가 온다면, 위의 사항대로 대처하셔서 강제해지를 당하는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피해가고, 모르는 사람은 당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상황이건, 악용하는 것은 금물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남깁니다.

 

 

※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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