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있슈핫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하여 연장

by 동그라미네 2021. 7. 7.
반응형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져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 사유 등 지원조건들을 완화하는 조치를 당초 2020년 말에서 올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가 2차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 도시에 1천만 시민이 모여사는 서울에는 부자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복지 정책들 중에서 원래는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끝났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올 12월 31일까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조건과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복지-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 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 원 1회
사회복지시설이용비 돌봄 SOS센터 돌봄 서비스 이용(최대 150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8,17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8,07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800원
60분
14,800
1식
7,8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없음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들을 완화 조치하여 생계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 2억 5,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3억 2,6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의 기준과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된 조건을 연장했기 때문에 전에 신청했다가 조건이 안되신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사고나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
내용 - 생계/의료/주거비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
- 주거/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 최대 100만원
- 기타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주요 대상 -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
-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기준 완화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 재산기준 : 2억5700만원 이하
- 폐업/실직 후 '1개월 경과' -> 요건 폐지, 즉시신청 가능
기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상실 뿐만아니라 급감한 경우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시고, 주민센터나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3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신청하셔서 그동안 조건 미달로 거절당하셨다면,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더라도 이런 정부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은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지 조건과 조금 다르더라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런 지원이 조금은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