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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취약계층 채용 구분 모집제가 따로 있다.

by 동그라미네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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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노후 걱정이 심한 현대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월급은 적지만, 어떤 시국에도 연봉 삭감 없는 안정적인 급여와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젊었을 때는 저연봉이라 힘들지만, 복지와 노후 보장이라는 점 때문에 나이 들어 빛을 보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인기가 많다 보니 9급 공무원조차도 합격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구분모집제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따로 뽑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을 위한 9급 공무원 구분 모집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는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공무원 채용 구분모집제도를 통해서 9급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다. 공무원 채용 구분 모집제도는 5급이나 7급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9급 공무원 채용에서만 해당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공직진출을 위해서 2009년에 만든 공무원 채용 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2020년까지 총 956명이 9급 공무원 구분 모집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이 있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2018년 137명, 2019년 133명, 2020년 119명이 선발된 것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130명가량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있다.

 

9급공무원시험-성적
9급 공무원 공채현황과 연도별 성적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적용시험 선발 대상

9급 공무원 인원의 2%, 경력 채용에서 9급 인원의 1%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경력 채용의 경우에도 9급일 경우 1%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의 응시제도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으니, 경력 채용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선발 예정인원이 전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저소득층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선발 예정인원이 5인 이상인 공무원 시험일 경우에 공개채용 2% 이상, 경력채용은 1% 이상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각 지자체의 공무원 채용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로 모집이 된다.

이런 저소득층 모집제가 따로 운영되다보니, 일반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별도로 모집하기 때문에 해당되고 아는 사람들이 따로 신청하여 지원자들끼리 경쟁하여 선발된다. 참고로 부모님은 저소득층인데, 본인이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
원서접수 장소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 면접시험 최종합격
2.21~2.24 4.9 4.17 5.27 8.4~8.14 8.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일반적인 수급자는 개별 가구 단위로 결정되는데, 특히 구분모집제에 응시할 때는 개인 단위로 한정해서 결정하고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수급자라고, 당연히 본인도 수급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응시해야 한다.

 

2021년-공무원-구분모집-현황
2021년 9급 공무원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과목
공무원선발인원
2021년 각지역 9급 공무원 선발 인원

 

■ 구분 모집제 응시 후 특이사항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많은 응시자들이 몰릴 경우, 일반 응시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2% 인원 한정이 있다 보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 합격자의 점수를 넘었다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켜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행정직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합격점수가 365점이고, 일반모집에서는 359점일 때는 이제도를 통해 모집된 응시자가 359점 이상 ~ 365점 미만에 해당되는 응시자들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서 합격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 모집제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보니,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르는 보호 대상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원칙상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 시험,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꿈이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는 것은 현명한 도전이 될 것이다. 불안한 사회 환경이 만든 공무원 시험 열풍이 젊은 인재들의 도전으로 비리나 관례를 뿌리 뽑아 청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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