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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가 간다, 플랫폼 기업 약진의 시작

by 동그라미네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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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의 시대가 오면서 어느 시장에서든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정보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용의료 계통도 예외가 아니다. 몇년 동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의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하는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이 소비자(환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고 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강남언니, 바비톡과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과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며 이들 스타트업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타다 사태 이후 이번에는 미용 의료정보 시장에서도 동일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전통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산업 이익단체들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어 신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산업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기존의 산업의 생존권도 생각해야 하는만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남언니와 의사협회의 주요 쟁점>
강남언니 측 입장 구분 의사협회 측 심의 기준
진료 비용은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의료법 45조) 진료 가격 공개 가격 기재는 불법 의료광고로 소비자 혼란 부추김
복지부, 부작용 기재 등 일정 조건 준수 시 허용 치료 전후 사진 치료 전후 사진 사용 광고 전면 금지
일반인의 치료 경험 글은 의료광고 아님(의료법 56조) 일반인 후기 일반인 후기도 불법 광고, 병원 측에 삭제 요청

 

강남언니와 의사협회의 싸움은 과연?

6월 2일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미용·의료 정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남언니 측은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신속확인 절차를 신청하고 정부 의견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고, 보건복 지부에 미용·의료정보 공개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추가 요청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의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 하면서 사용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고 있다. 출시 5년 만인 2020년 말 누적 가입자만 250만명을 돌파했고, 병원 상담 신청 횟수도 누적 100만건이 넘었다. 전국 성형외과 3곳 중 1곳은 강남언니에 입점해 있을 정도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 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 대상을 '2020년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DAU) 10 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해 3~4만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해당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심의 대상 확대 주장에 따라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하루 10만명 이상'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시행령을 고쳤고,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등 불법 알선 앱과 관련해 주의하라고 안내가 나갔다. 의사협회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 업계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회원들에게 이들 앱에 대해 '환자 불법 알선 앱'이라고 규정짓고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안내문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 액 등과 연계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이 앱을 이용한 광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강남언니-앱-플랫폼
강남언니 플랫폼

 

하지만 강남언니와 바비톡 같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심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사업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광고심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심의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진료 가격공개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심의 기준에는 가격 기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불법의료광고로 분류하고있다. 일반인의 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후기도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치료 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 광고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 유권해석으로도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을 의료광고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하지만 의협은 병원 측에 일반인 후기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후기 전체를 불법 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늘 이익단체 표심만을 대변하다가 신산업계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신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텐데, 그럴때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구닥다리법과 기존 익익단체들의 로비에 빠져 허우적대다가는 발전하지 못해 뒤쳐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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