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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암호화폐 소득 세금 납부를 지켜야 한다.

by 동그라미네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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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규제 없는 지주를 해왔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2022년 1월부터는 암호화폐 투자로 얻어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제도적인 규정이 없어서 모든 수익을 세금 납부 없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탈세와 범죄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나선 정부

제도적 규제가 없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앞으로 암호화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서 하기로 정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자리잡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제도 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기구와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설치되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뿐 아니라 검사/교육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시장을 방치하다시피 하여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엄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 방향을 다시 강조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라는 과세 원칙과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 방침에는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한다.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인 듯 하지만, 국가에 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합당하게 받아 들 여하한다고 본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암호화폐를 1년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이익이 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 과세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이고, 그 이상부터 20% 분리과세를 부여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외자산 신고 내역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거나 필요시 자금추적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암호화폐-챠트-스마트폰
암호화폐투자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현주소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이전에 사업자들이 조속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업체가 지금까지는 100~200곳 정도라고 밝혀왔는데, 실태조사 결과 60여 개 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많은 거래소가 폐업한 상태이고, 거래소 기능을 하지 않는 업체도 많았다고 한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지만, 20개 사가 신고 필수사항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올해 3월에 암호화폐 신규가입자는 111만 6천 명이 급증했고, 4월에는 200만 1천 명이 신규 가입했다. 2020년 3월 총가입자가 2만 1천 명이었던 것이 비하면 엄청난 가입률이다.  

 

 

투명성 거래 제고와 암호화폐의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암호화폐사업자암호화폐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코인에 대한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암호화폐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두 가지 사항은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 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릿' 보관 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고 한다.

 

가상자산 관련하여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정부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에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어떤 편법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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