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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 한다는 정부의 손해사정제 개선 정책

by 동그라미네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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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에 대해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자세히는 몰라도 두리뭉실하게는 사고나 보험 등의 업무를 볼 때 대신하여 의뢰자의 업무를 유리하게 봐주는 사람 정도로 알 수 있다. 5~6년 전에는 곧 없어질 직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손해사정사가 요즘엔 더 각광받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시작된 것 같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 제도 개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서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면서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사는 사고를 확인해서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이 보험사가 자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늘~ 지적되어왔다. 소비자가 객관적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속되어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다.

 

손해사정사-보험-상담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이야기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 자문을 오남용하는 사례들도 이전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거기다가 무자격 손해사정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도 보험사에 속해있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보고에 따르면,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3%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41.9%(10건 중 4건)의 비율이라고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 손해 사정제도 개선 방안

  1. 성과 지표 개선 :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2.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한다.
  3.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4. 의료 자문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3 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5. 의료자문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사별 의료자문 건수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6.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선임 소비자
비용부담 보험사

 

금융위원회는 2020년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요 과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 하위 법령 개정 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손해사정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피해보지 않는 보험처리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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