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장기 1.5% 융자로 결혼자금 마련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5. 14.
반응형

경제가 어려울 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들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적은 임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목돈이 필요할 때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융자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결혼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혼례비 융자 사업입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융자 사업으로 준비하세요.

저소득 임금 근로자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가지 종류로 분할하여 장기 저리(1.5%)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혼례비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 사업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는 있지만, 목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 죄송하거나, 사정이 안되신다면 돈을 빌리더라도 당당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열심히 일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당첨이 안되어 속상하지만 그런 기금들을 정부의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런 지원이나 융자 사업에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는 것도 권리이지 않을까요? 당당해 집시다. 다~ 여러분들의 각종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사업 내용

- 신청대상 : 융자지원 신청일 현재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 신청일이 속한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그 외,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 융자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융자 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or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긴용 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증빙서류

혼례비-융자-신청서류
혼례비 융자 신청 첨부서류

- 융자 신청 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공인인증 후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융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혼례비 융자가 있다는 것을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국에 여유롭지 못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 경우에 매우 좋은 융자 사업입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를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리셔서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