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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의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by 동그라미네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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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주식열풍이 시작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었지만, 이번 5월 3일부터12개월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것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끝에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코스피 200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앞으로 지수 구성종목이 바뀔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뀐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도 나왔다.

공매도 거래 기회가 늘어나는데, 금융투자 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4백억 원대였던 개인 대상 주식 대여 규모도 24천억 원대로 늘고, 개인 공매도를 취급하는 증권사도 6곳에서 올해 말까지 28곳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되는데, 과징금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신속히 주식시장의 불안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매도 거래금액과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를 담은 자료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차례 공개한다고 하니, 주식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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