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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5월 1일부터 바뀐 내용 있으니 확인하세요.

by 동그라미네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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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뜨거운 감자다. 반기 신청도 있고, 정기 신청도 있고,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까지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종교인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 신청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하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가구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 가구별로 1가구당 1명만 지급이 가능하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으로 보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 전 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 소득 외에 이자, 배당금,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청해야 한다. (최소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2,000만원 미만 4만원~3,000만원 미만 600만원~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0 4만원~4,000만원 미만 600만원~4,000만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을 확인해서 지급이 되기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 기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지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장려금 지급액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150만원 3만원~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0 50만원~70만원(자녀 1인당)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여 8월~9월 중에 일시 지급한다.

 

■ 장려금 지급 시 감액 및 충당 사유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월 2일~12월 1일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기간외 신청)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 신청 시기를 노쳐서 못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기 신청이 끝난 6월 2일 이후 기간 외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 금액에서 10%가 빠진 90%만 지급받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우편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아보는 사람도 있고, 문자로 알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년 5월 1일에는 PC로 홈텍스나 휴대폰으로 손텍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근로자들은 소득 금액에 따라 나눠서 받는 반기를 신청하든지,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정기 신청으로 받던지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야겠다. 

2021.02.11 -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3월 1일에 꼭 하세요.

 

<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개정안 내용 확인 >

1. 2021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에서 「홑벌이 가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자녀' '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확대 된다.

2.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4.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소득 외에 보너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을 잊지 말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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