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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 5월의 추가 수익

by 동그라미네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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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보상이 시작된다. 한해의 보너스를 받을 시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5월 0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해의 보너스를 챙겨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01일~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01일~11월 3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전자 신청(ARS전화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

 

근로장려금 신청은 될 수 있으면 '기한 후 신청'보다는 '정기신청'으로 하는 것이 수령도 빠르고 좋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확인 > 

■ 2020년에 발생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하여 부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그 밖에 다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쟈샹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아래의 기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 가구 내에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 소득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기타 요건 

  - 2020년 13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 포함) 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꼭! 입력해야 입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트리지 않도록 한다. 이런 온라인 접수를 할 때 혹시 모를 피싱 사이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을 잘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이 피싱 사이트들을 걸러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편리한 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최대 510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자 월급 수익 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려금 수령으로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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