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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했다.

by 동그라미네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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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공급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국은 백신 수급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에서는 동물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칠레의 수의사2명이 동물 코로나 백신을 75명의 사람들이게 투여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칠레의 수의사 2명이 동물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하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의사들은 코로나 백신이 유통되기 전인 2020년 9월부터 코로나 백신 효과가 있다면서 의료진과 광부 등 최소 75명에게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불법으로 투여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람들의 백신이 공급되기 3개월 전부터 투여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투여한 백신은 '개 코로나 바이러스(CCoV) 백신'으로 알려졌다.

 

강아지

 

'개 코로나 백신'은 1970년에 처음 발견된 '알파코로나바이러스 1'이라는 백신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19"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알파 코로나바이러스 1'은 피막, 양성 외가닥 RNA바이러스로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최근 확산된 코로나 19 바이러스(코로나 19, SARS는 COV-2)와는 전혀 다르다.

 

 

이 사실은 2020년 9월 칠레의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 동물병원에 방문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물어보자 모두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는 말에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람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수의사들은 동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인정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칠레의 보건당국은 동물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동물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한화 1,1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벌금을 부과한 것에 정당하지 못하다며 검찰에 보건당국을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백신 생산과 공급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에 동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번 칠레의 수의사 사건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사명감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실험하듯이 처방하고, 투여한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동물 코로나 백신 접종 사건이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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