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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확대 연장 지원되고 있다.

by 동그라미네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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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확인해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자들에게 연락이 가면 좋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당사자들이 직접 지원 신청을 하는 방식이라서 모르면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다 보니 하나하나 동/면사무소 등의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이 먼저 알고 찾아가 신청을 하면 오히려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잘 찾아보라고 도리어 알려주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조건도 완화되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

 

 

3개월 연장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공무원이 몰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해야 받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쉽게 지원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지원 가능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다. 지원 신청 기간도 2021년 3월까지 였으나 3개월 연장한 6월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소득 위기 가구들은 6월 이내에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월 소득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5,622,899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 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자의 재산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 원 1억 1,800만 원 1억 100만 원
1차 한시 완화(3월 23일) 2억 5,700만 원 1억 6천만 원 1억 3,600만 원
2차 한시 완화(7월 31일) 3억 5천만 원 2억 원 1억 7천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융 재산 기준 7,742,000원 9,632,000원 10,976,000원 12,314,000원 13,636,000원 14,943,000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생계 지원 1개월 생계 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3만원)
최대 6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임시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중고 수업료 지원 초등 22만 1,600원
중등 35만 2,700원
고등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연료비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천원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지원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지원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코로나로 인해서 완화된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이전과 다르게 지원 후에 동일한 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3개월 후에 재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졌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거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복지도움요청' 메뉴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업무처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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