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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보는 안전자산 투자

by 동그라미네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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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투자 열풍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자산 투자에 까지 불안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일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지금보다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하는데 새로운 법이 서민들의 투자까지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는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진실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보면 직장인들이 여유 돈으로 은행에서 '적립식 금 통장'을 만들려다가 거절당하고, 공격형 투자를 권한다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에서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영업적으로 권하는 곳들이 있어서 나온 말들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권하기 전에 최적의 투자 성향이나 각종 위험 감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부적합한 상품을 제외하고 적합성 원칙에 맞는 나머지 상품만 권유할 수 있게 되어있다. 판매자인 은행원이 판단 하에 다른 상품을 권해 주기도 한다. 판매자에 따라서 더 좋은 상품을 권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안전자산 투자의 목적에 맞게 투자자 본인이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판매자와 자세한 방향을 상담한 후 좋은 상품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조사는 전 금융사를 통합하여 하루에 1회만 가능할까?

간혹 금융사에서는 하루에 1번밖에 투자 성향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으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 조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간혹 은행 자체적으로 투자 성향조사를 제한하는 곳들이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하루에 한 은행에서 여러번 소비자 투자 성향 조사를 할 일은 없고, 타 은행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투자 성향 조사를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책이건 새롭게 시행할 때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던지, 혼돈으로 인해 잘 못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다. 바른 정보를 알고, 불편한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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