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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꼭 알아야할 신고 포상금 제도!

by 동그라미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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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나 규범은 나라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심코 어기거나 의도적으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공동사회에서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여 바로 잡는 제도가 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종류와 내용 >

1.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제품을 사거나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영수증이 발급된다. 카드는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발급이되지만, 현금은 현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급해주거나 물어보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귀찮아서 현금은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도 많지만,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업체에서는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020년까지는 77개 업종에게 의무발행 업종을 지정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8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2021년 추가된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결제 금액이 10만원이 안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례

  • 현금 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

거부 금액 지급 금액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0%)
250만 원 초과 50만원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동일인 연간 한도는 200만 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2. 불법 주정차 신고포상금 제도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5대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 5대 주정차 시설 :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탑승지를 기준으로 좌우 각 10m 이내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내용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 원 부과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

5대 주정차 시설을 잘 알아두고,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시설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3.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일상생활 속 신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주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우수 신고자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던지, 장려 신고 10만 원을 준다던지 다양한 포상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일리지를 쌓거나 이벤트 당첨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일상생활의 불편도 해결하면서 추가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일상생활 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교통위반,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쓰레기 폐기물/유족물 투기/유출/방치, 대기/수질 오염,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기타 안전/환경 오염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지만,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 새로 취직한 직장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런 부정 수급자들을 색출해 내어 세어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내용
실업급여 부정 수급 - 부정 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천만 원

 ■ 신고 방법 :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www.clean.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기' 가능

 

 

5.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소각 등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포상금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환경부 환경신문고 ☎ 128로 전화 신고.

 

 ■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한다.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 지급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록 취소 등의 행위 금지 명령 300,000원
(+ 고발 500,000원)
100,000원
업무 정지, 사용 정지, 조업 정지 등의행위 제한 명령 200,000원
(+ 고발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 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6.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도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에 위조 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 업자를 신고하는 제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 상품을 뿌리 뽑아 깨끗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 신고 방법 : 산업재산 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7.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 신고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www.keiti.re.kr/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 또는 쉽게 접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아봤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적어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알아두고,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고하여 올바른 사회로 바로 잡아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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