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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 화폐 세금 과세 이야기

by 동그라미네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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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부자의 단어가 된것 같다. 불명확한 가상화폐 투자를 꺼리던 때가 불과 2~3년 전,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건 위험한 투자야! 해서는 안돼!"라고 했던 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느낀다. 자본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나는 과연 바보인건가?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그리 샘이 나는지... 그러나 버는 것이 버는것인가? 이제 세금과의 전쟁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세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진다.

 

 

외국은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금없는 대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제가 될지, 얼마나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상화폐-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2022년 01월 01일 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몇년전에도 비트코인 제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금 납부 건으로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발휘되고,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이니 우선은 지켜봐야겠다.

정부가 발표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한다.

 

◈ 과세 대상

  : 개인의 가상 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과세를 부여한다.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고, 대여(디파이)도 과세 대상이다. 마진거래, 에어드랍, 하드포크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과세한다.

 

◈ 세율 - 기타소득(20%) + 지방소득세(2%)

  :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만 세율은 20% 분리과세로 한다. 연간 소득 통산으로 한다(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하여 총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적용). 연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예 : 소득 40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과세)로 한다.

 

◈ 적용시기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대여분 부터 적용(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자진신고 납부)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계산하는 방법

  1. 소득금액 산정 : 양도대가 - (취득가액+필요경비)
  2.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 적용 : 先 매입한 것부터 순차 양도 간주
  3. 법 시행 전 취득가액은? :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법 시행 전날 시가(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두가지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하는 것이 납부자에게 유리하다.
  4. 필요경비 : 거래 수수료(0.1~0.25%), 입출금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트코인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은 2022년부터 세금이 붙는다고 하니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월 부터 세금이 붙으니까 미리 202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게 될 가상화폐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위에 설명했듯이 2021년 12우러 31일까지 오른 부분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서 보유하고 있다면 다시 팔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더리움-비트코인
이더리움-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세금없이 자유롭게 수익 그대로를 얻을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을 얻었으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갈 때는 어찌나 아까운지, 강탈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인지...

앞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고 한다. 마트나 카페, 테슬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상화폐를 사용할 때도 과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세금 계산을 잘 하고 사용해야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못 샀다. ㅠㅠ 비트코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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