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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지역가입자의 절세를 위한 건강 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by 동그라미네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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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는 정년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예기치 못하게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건간 보험료를 절감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큰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퇴사 후 온전히 내가 100%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 거기에 집이란 차도 있어서 소득은 없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똑똑한 절세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해 파헤쳐 보자!

 

■ 직장 가입자 : 소득 x 6.86% 계산(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된다.

 

 

■ 지역 가입자 : 소득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한다.(본인이 100% 부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재산 상태에 따라서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차량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을 수록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 보험료가 높아졌을 때 보험료 낮추는 방법은?

 

 

1. 재취업 :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 허위 취업은 금물)

 

2. 임의 계속 가입 :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한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납부했던 만큼만 3년을 납부할 수 있다.(건보료 부담이 늘어난 퇴직자들에게 효과적)

 

3.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 자녀 중 누군가가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본인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등록 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 소득 요건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5억 4천~9억+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이 두가지 요건 중 소득이건, 재산 이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 부양이라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와는 별개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건이 충족되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등록되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의 변동은 없고, 피해도 없다는 점 참고 바란다.

 

4. 연금계좌 활용 :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 소득과는 다르게 건강 보험료에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 보험료는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 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크기를 키워두고 자산을 운영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

 

5. 자동차 구입 : 지역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계산을 자동차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신차 2000cc나 3000cc를 구입할 경우 건강 보험료가 2~3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편 때 차량 기준은 바뀔 예정이지만, 고가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이를 아끼기 위해서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리스나 렌트 등 구입 방법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건강 보험료를 폭탄맞지 않는 현명한 절세 방법을 5가지 알려 주었다. 위법을 하라는 것이아니다. 정당하게 나의돈을 지키고,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아는만큼 아낄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더 잃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국민으로써 정당히 내야 하는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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