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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변경사항과 지급 일정 확인

by 동그라미네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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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번 조정이 있었지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월 25일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인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부 제출안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사업 규모약 1조 4천억원 증액되었다. 피해가 큰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증액해서 지원폭을 확대 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보다 지원대상을 좀더 세분화하여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을 7개로 확대하고 지원금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구분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여행업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공연업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 25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전세버스업종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즉,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유형이 보다 세분화되어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고 매출 감소 폭이 크면 기존에 발표했던 200만원보다 50~100만원을 더 받게 되었다.

일반 업종 중에서 정부에서 정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고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약 25만 9천개 업종은 감소 폭에 따라서 200, 250,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경영 위기 업종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고문에 따르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후에 중소기업본부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반 업종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추후 공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 제 1회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천만원 한도의 금리 1.9% "직접융자 1조원 지원 사업" 신설. 매출 감소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는 버스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2. 농어업 피해지원

   -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임업, 어업 3만 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3.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 길어진 감염병 사태로 인해 관광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소득 안정자금 70만원 지원

 4. 필수 노동자를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

   - 근무시 감염에 취약한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 방문 돌봄 53만명, 사회복지시설 3만 7천명, 보육교사 32만 6천명, 버스기사 13만 5천명 등 방역을 위해 4개월분 마스크 지원.

 5. 생계지원금

   -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에게 50만원 지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 50만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250만원 지원(5개월 분할 지급)

 6. 의료인력 지원

   - 감염관리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지급액의 50% 국고로 지원

 7. 장애인 지원

   -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 신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수혜대상 385만명 중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270만명은 3월 26일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29일부터 대상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여서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 및 확인 지급 신청을 시작하고, 5월 중순에 신청을 마감한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수혜인원 80만명 중 기존에 지급받았던 기수급자 88%인 70만명

   - 신청 접수 : 3월 26일 금요일~4월 2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 : 3월 30일 화요일~4월 5일 월요일4월초까지 지급 완료

  ▶ 신규 신청자 10만명

   - 신청 접수 : 4월 12일~4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 : 4월 22일~소득 심사를 시작하여 최종 지원 대상 확정시 5우러말부터 지원금 지급

 

결론적으로 근로자나 실직자 중 특고, 프리랜서는 이미 1차, 2차에서 받은 사람은 빨리 받을 수 있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조금 늦게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추가로 지정된 농민, 어민 등은 첫 선별 지급이라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실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이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중에 한계 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비 지원은 3월 말 안에는 지원이 어렵고, 4월 이후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용이라는 소리를 듣기도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농민, 어민 기타 지원대상자가 늘었다.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되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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