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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응 방법과 앞으로 바뀌는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 의무 시공

by 동그라미네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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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생기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때는 더더욱 아래 위층 간의 층간 소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음 민원이 61% 증가했고, 소음 현장 진단이 5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에서도 연예인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대중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우리 사회의 층간 소음문제, 이렇게 하면 벌금과 배상액까지도 물어 줘야 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생활을 하려면, 이웃을 잘 만나야 맘 편히 살 수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층간 소음 때문인데요, 층간 소음은 몇 십년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숙제죠. 건설사들이 층간 소음이 없도록 아파트를 지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건설사와 하청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건설사의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언젠가 착한 건설사가 착한 건물을 지어 착한 분양을 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감수해야 하겠죠? 각설하고, 층간 소음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층간 소음"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으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 발걸음 소리
  • 크게 튼 TV 소리
  •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 인정되는 층간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보일러 등 기계 소음과 진동
  •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

이렇게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층간 소음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음의 경우도 많습니다. 대게는 소음은 무조건 층간 소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층간 소음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소음의 범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여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인근 소란죄"라는 것이 있다.

'대화소리', '고성방가', '인근소란', '우퍼 소리'와 같은 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 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소란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법률로는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층간 소음 피해자들이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싸움이 깊어져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 주간(6시~22시) 층간 소음 인정 크기 : 1분 평균 43dB, 최고 소음 57dB 이상 
  • 야간(22시~6시) 층간 소음 인정 크기 : 1분 평균 38dB, 최고 소음 52dB 이상 

위의 조건에 맞아야만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어 배상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참고 살거나,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개인 보복으로 이어져 뉴스에 나오거나 인터넷에 각종 층간소음 보복 장비들을 사서 역관광을 시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양쪽 모두에게 돌이키기 힘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거 생활 중에 층간 소음은 고의성이 잇다고 볼 수 없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과 처벌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더라도 고의적인 보복성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공동 주택 생활을 할 때는 이웃을 위해 조심해주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큰 돈을 지불하고 마련했는데, 층간 소음이라는 불청객과 싸우며 살아야 한다니....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사에 애초에 층간소음에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잘 마련되어 조용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2022년부터 시공되는 아파트를 입주해야 하려나 봅니다.

 

혹여나 현재 층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보복하지 마시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터 ☎1661-2642에서 "전화상담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경 쓰이는 층간 소음을 피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가 좀 쉽지 않으려나? 그래도 전 주택이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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