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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3월 1일에 꼭 하세요.

by 동그라미네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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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3월 1일 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되는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4만원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최소 1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다는 거 아시나요? 왜그럴까요?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은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6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자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인데, 1년에 한 번 지급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인 2021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게되면, 2021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 시전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 소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소득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의 소득으로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자 대상

  -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자/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이 아님)

 

 

■근로 장려금 신청 일정

  소득 시기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반기 신청 2020년 1월 ~ 6월 상반기 소득 2020년 9월 1일 ~ 15일  2020년 12월 중 지급
2020년 7월 ~ 12월 하반기 소득 2021년 3월 1일 ~ 15일 2021년 6월 중 지급
정기 신청 2020년 1월 ~ 12월 전체 소득 2021년 5월 1일 ~ 31일 2021년 9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전체 근로장려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반기 반기 신청 시 35만원, 하반기 반기신청 시 35만원, 정기 신청시 30만원으로 100만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기 신청시 수령금액이 15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시 지급되지 않고, 정기 신청 시 100만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기신청과 다른 것은 같은 금액을 한번에 받느냐, 조금씩 나누어서 받느냐의 차이이지 금액의 차이는 없다. 어려울때는 한푼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들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정기 신청만 가능하니까 이번 3월 반기신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① ARS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반기근로장려금 1번 누름 >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입력/동의 > 1번 누르고 신청

    ※ 이미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가 있다면 안내된 연락처와 계좌 확인 후 이상없다면 1번누르고 끝, 입력된 연락처와 계좌가 없다면 계좌 수령은 1번을 누르고 은행코드와 계좌번호 입력 후 "#(샵)"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모바일 손택스

   : 휴대폰에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신청제출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신청완료

 

③ PC 홈택스

  : PC로 '홈택스' 로그인 > 반기신청 화면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반기신청 안내문 받은 사람) 선택, '일반신청하기'(반기신청 안내문 안받은 사람) 선택하여 진행

 

PC홈택스 신청

 

④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

  :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 ☎ 02-2114-2199에서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조건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대표로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의 근로자 중에서 합의 후에 한명이 신청하거나 총급여 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원은 '주택 공시지가', '전세금', 은행의 '예/적금 합계', '소유 차량'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집이나 차를 대출로 구매 했을 지라도 재산으로 인정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게좌로 입금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을 모두 넘겨버린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까지 노쳤던게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10%가 감액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때하는 게 좋겠죠?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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