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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되는데, 줄이는 꿀팁

by 동그라미네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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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의료 혜택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각국에 선진화된 한국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의료 복지의 뒤에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모두 알 것입니다. 더 좋은 복지혜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당연시 되지만, 막상 오르는 것을 찬성하기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2021년, 2022년.... 점차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 혜택을 못받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건강보험료 정상적으로 잘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전환되어  부과되는 원리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득 점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고 총 97등급으로 분리

1등급 10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소득 82점
2등급 120만원 초과 ~ 140만원 이하 소득 91점
3등급 140만원 초과 ~ 160만원 이하 소득 100점
4등급 160만원 초과 ~ 180만원 이하 소득 109점
5등급 18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소득 118점
6등급 20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소득 132점
7등급 240만원 초과 ~ 280만원 이하 소득 150점
8등급 280만원 초과 ~ 320만원 이하 소득 168점
9등급 320만원 초과 ~ 360만원 이하 소득 186점
10등급 36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소득 204점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포함된 60등급으로 분리

1등급 재산 450만원 이하 22점
2등급 재산 45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44점
3등급 재산 900만원 초과 ~ 1,350만원 이하 66점
4등급 재산 1,350만원 초과 ~ 1,800만원 이하 97점
5등급 재산 1,800만원 초과 ~ 2,250만원 이하 122점
6등급 재산 2,25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146점
7등급 재산 2,700만원 초과 ~ 3,150만원 이하 171점
8등급 재산 3,15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195점
9등급 재산 3,600만원 초과 ~ 4,050만원 이하 219점
10등급 재산 4,05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244점

  - 자동차 :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차만 부과 대상

  - 건강보험료 : 계산식 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점수당 금액으로 산출(점수당 금액은 195.8원). 단,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는 계산식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을 적용.

  -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10~30% 경감

 

■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금액 줄이는 방법, 한방 정리

1.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 받으려면 부양조건 외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소득 합계액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퇴직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금융재산 비중을 높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3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될 뿐, 금융자산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로 재등재 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금소득 30% 산정, 금융재산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5.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변경한다.

9년 이상 노후차,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면제해 줍니다.

 

 

5가지의 의료보험료 폭탄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가계장부가 조금이라도 절감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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