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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난지원금 지급은 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각 분야에 운영지원 한다.

by 동그라미네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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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14개 분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전 글에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12차는 저소득층부터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 입은 분야를 집중으로 지원한다.

6개 분야를 먼저 공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으로 이어서 민생안정대책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일반(법인) 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1년 1월 8일이전 입사하여 ‘21년 2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8일)
  • 신청방법 : 정부 2차 일반(법인)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1월 8일 ~1월 15일)신청자(2월 10일 수요일),  신규 신청자(2월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2월 5일 ~ 2월 9일) 운수종사자운수종사자 → 소속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제출 2. 9. 택시법인 택시조합 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2. 9. ~ 25. 시(대중교통과) 지원금 지급 2.26.(예정)운수종사자
  • 구비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이용(신청서,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 이용(신청서,타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 처 :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676-8031~3)

 

8.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2020년 공공시설 내 강좌(행사) 취소로 급여 미지급된 문화예술강사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공통),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 2020년 문화예술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취소된 자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전문 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예술단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28일
  • 지원시기 : 1차(2월 10일) / 2차(3월 5일)
  • 신청방법 : (재)광주 문화재단에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검사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공 통)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통장사본(본인 명의)을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자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20220년 근로계약서 및 사업 취소 관련 서류까지 첨부.
  • 문의 처 : (재)광주 문화재단(062-670-7435, 7436, 7439)

9.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지원

  • 지원대상 : 7개 시설(동구 3, 서구 2, 남구 2) / 81명,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급여 미지급 비정규직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 원(시 지원 75, 구 지원 75)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17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자치구 관련부서 방문/우편 접수 *대상자 개별 연락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청년 체육과608-2272

   - 서구 체육관광과 360-7925 / 문화예술과 360-7670

   - 남구 자치행정과 607-2843 / 교육지원과 607-2421

    ※ 지원대상 중복 여부 심사 후 지급 예정

 

 

10. 실내 집단 운동시설(GX류)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실내 집단 운동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100만 원
  • 접수기간 : 2월 5일 ~ 2월 23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6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해당 체육시설 관할 자치구 방문/우편/온라인 등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 동구 청년 체육과062-608-2434

   - 서구 체육관광과 062-350-4987

   - 남구 자치행정과 062-607-2842

   - 북구 체육관광과 062-410-6150

   - 광산구 생활 체육과062-960-8834

 

 

11. 풋살장(체육시설) 운영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풋살장
  • 지원내용 : 시설당 100만 원
  • 접수기간 : 2월 5일 ~ 2월 23일
  • 지원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우러 26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해당 체육시설 관할 자치구 방문/우편/온라인 등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 동구 청년 체육과062-608-2434

   - 서구 체육관광과 062-350-4987

   - 남구 자치행정과 062-607-2842

   - 북구 체육관광과 062-410-6150

   - 광산구 생활 체육과062-960-8834

 

12. 여행업계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여행업체

   -해당 업종 :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1호의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해당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자격 : 관광 사업등록증 주소(소재지)가 광주인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 원(시 지원 100 구 지원 50)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6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19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관관사업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지원절차 : 자치구(신청서 접수, 심사) -> 광주시(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체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 동구 문화관광과 062-608-2443

   - 서구 체육관광과 062-350-4822

   - 남구 문화관광과 062-607-2321

   - 북구 체육관광과 062-410-6625

   - 광산구 관광육성과 062-960-8892

 

13.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공연·행사 관련 업체  관련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자격

   - 지역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업체

   - 업종 기준: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공연 기술업체로 최근 3년3(’18.1.1~’20.12.31)(’ 18.1.1~’ 20.12.31) 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개최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연 기술업체 업종 : 영상(LED)업영상(LED) 업,음향업음향 업,조명업조명 업,무대업무대 업,구조물(레이어,트러스)업구조물(레이어, 트러스) 업,특수효과업특수효과 업,발전기업, 영상중계업영상 중개업,행사장비임대업행사장비 임대업,경호경비업경호 경비업,화장실임대업화장실 임대업,전기 간선 업 등

  - 업력기준 : ’ 20.1.1이전에 개업한 업체

  - 매출기준 :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  (제외대상) 코로나19코로나 19 대응 문화예술분야 특별지원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 공연장 긴급지원금 수혜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 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26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3월 5일)
  • 신청방법 : (재)광주 문화재단 방문접수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심사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매출액 증빙서류, 실적증명서류, 통장사본
  • 문의 처 : (재)광주 문화재단(062-670-7931)

 

14.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운영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제외대상) 집합 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업소
  • 지원내용 : 업소당 100만 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0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17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신청방법 : 자치구 해당 부서 방문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 동구 : 위생과(608-2472)

   - 서구 : 보건위생과(360-7963)

   - 남구 : 보건위생과(607-4431)

   - 북 구 : 보건위생과(410-6706)

   - 광산구 : 식품위생과(960-8793)

 

 

이렇게 이번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 14개 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구제해줄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정신없어서 미쳐 못 챙기고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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