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12차는 저소득층부터 비대면전환으로 피해입은 분야를 집중으로 지원한다.

by 동그라미네 2021. 2. 4.
반응형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주년을 맞아 2021년 2월3일 "광주광역시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 피해 업체와 그 종사자, 광주 시민들을 위해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1년 사이 12번째 발표되는 안정대책이라는 점이 어려움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싳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은 1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개 분야 4만1,388명의 시민, 업체들에 127억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4개 분야민생안정대책 지원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 2021.2.2.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을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2021.2.2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지원제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및 정부 긴급복지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대상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
  •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대상에게 문자, 유선 안내 예정
  • 지급시기 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지급대상자 및 위임자 신분증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062-613-3394)

 

2. 집합금지시설 운영지원(유흥시설 등)

  • 지원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취득한 곳)
  • 지원조건 : 집합금지 기간(’20.12.24.~‘21.1.31.) 이행업소 (지원제외)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
  • 지원내용 : 업소당 150만원(시비 100, 구비 50)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0일
  • 지급시기 : (1) 2월 10일 / 2월 17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 위생과 (608-2472) * 콜라텍 : 주민안전과(608-2803)

  - 서구 : 보건위생과(360-7963)

  - 남구 : 보건위생과(607-4431)

  - 북구 : 보건위생과(410-6706) * 콜라텍 : 체육관광과(410-6150)

  - 광산구 : 식품위생과(960-8793)

 

 

3.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지원제외)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3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지원절차 : 자치구(신청서 접수, 심사) -> 시(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이정보제공 동의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시설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E-mail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문화관광과 062-608-2404

   - 서구 문화예술과 062-360-7251

   - 남구 문화관광과 062-607-2311

   -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2

   - 광산구 문화예술과 062-960-8254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2.31.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로서 공고일(’21.2.2.)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영업소 포함)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②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20.2.~12월 기간 중에 30일 이상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한 운수종사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신청방법 : 소속 버스업체에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운전자) -> 서류접수(업체) -> 1차 검증(조합) -> 2차 검증/지급(광주시)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수령 신청 시(대리수령 신청서, 피위임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 자유서식에 의한 사유서)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613-4511), 전세버스운송조합(514-8765)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5.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전세버스 주사무소가 등록된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시 지원 100, 구 지원 50)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신청방법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업체) -> 서류접수(조합) -> 검증/지급(광주시)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613-4511), 전세버스운송조합(514-8765)

 

6. 어린이집 통학차량(개인지입) 운전자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개인지입차량 운전자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0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19일)
  • 지원절차 : 신청(운전원) 서류접수(구청) 검증지급()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어린이집과 체결한 운송차량계약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1

  - 서구 여성가족과 062-350-7339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20

  - 북구 여성아동과 062-410-6406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66

 

 

광주광역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대책

 

안내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일반 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문화예술인 안정지원,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지원, 신집단운동시설 운영지원, 풋살장 운용지원, 여행업계 운영지원,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운영지원,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운용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 문의 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은https://dongrami-ne.tistory.com/120

 

광주 재난지원금 지급은 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각 분야에 운영지원 한다.

광주광역시의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14개 분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전 글에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12차는 저소득층부터 비대면전환으로 피해입은 분야를 집중으로 지원한다

donggrami.kr

이어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