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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특별공급 확대 확인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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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만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약에 목을 메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나마 청약제도가 있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약제도가 이번 2021년부터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바뀌는 청약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약제도 개편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부동산 정책들이 마련되고, 그 시장도 뜨거웠고 집값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올 해는 뭔가 안정되는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며, 2021년 달라진 청약제도를 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 평균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이하로 확대

 - 민영주택 :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에서 140%(맞벌이 160%)이하로 확대

 

■ 생애최초 특별 공급 소득요건 완화

 - 공공주택 : 월평균소득 100%이하에서 130%이하로 확대

 - 민영주택 :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160%이하로 확대 

 

※ 월평균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 100%는 월평균소득 555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6,660만원

- 120%는 월평균소득 667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8,004만원

- 130%는 월평균소득 722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8,664만원

- 140%는 월평균소득 778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9,336만원

- 160%는 월평균소득 889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주택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 제공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최소 3년~5년은 실제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의 경우는 최소 2~3년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공공택지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 5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 : 3년

▶ 민간택지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 3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 : 2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 이익,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위장 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등 청약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럽 규정이 있었지만,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교란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자 및 알선자는 작업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이 불가하도록 법적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고 실직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이렇게 2021년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그 시장을 노리던 사냥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에게는 경쟁을 낮춰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갈길은 아직 멀지만,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천천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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