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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부지원으로 1.5% 신청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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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되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고용직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1월 8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가금 대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 대상

 :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노동자

    ※ 코로나의 장기화로 2021년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의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5% 저금리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방법

 : 인터넷 뱅킹, 아이원뱅크앱 기업은행 대출

 

■ 상세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 누리집

 

 

■ 대출 분야 및 종류와 금액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금액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의료비는 1천만원 지원되고,

부모 의료비는 1천만원 지급되고, 장례비 1천만원, 혼례비 1천250만원,

자녀 학자금 1천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1천만원, 소액 생계비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천만원이 융자지원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이용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고용유지 비용융자 고용유지비는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학사업은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표를 보고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온라인 홈페이지 "근로 복지넷"(www.workdream.net/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이드 직업훈련생계비융자

www.workdream.net

위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들어가기 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아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례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1,25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녀 학자금 : 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인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체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1,5% 저리로 지원합니다.

5.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1천만원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연 1.5% 저금리 지원합니다.

6.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에 드는 비용을  1천만원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7. 임금감소 생계비 : 1천만원 내에서 소득 감소액 범위에서 연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1년 거치 1년 ,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9. 임금체불생계비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 중

미지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융자 한도 1천만원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0.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을 1천만원 융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12 종목의 생활자금을 작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 해주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올 한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은 오히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신중히 고민하고 계획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힘들어진 요즘....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모든 특수 고용직까지 대폭 확대시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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