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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 안내

by 동그라미네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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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 안내>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정부와 여당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을 포함한 근로자 또는

전문지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총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 지급,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이라면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은 

2020년 9월에서 11월 사이 이뤄진 기한 후 신청분을

1월 중 심사 완료해서 조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2~3월까지 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대상은

2020년 9월~11월 사이 기한 후 신청한 15만 가구

1,147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1년 올해 3월에는 2020년 하반기인 7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대상 :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3월에 신청하면, 2022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50,000원 ~ 525,000원

    - 홑벌이 가구 : 150,000 ~ 910,000원

    - 맞벌이 가구 : 150,000원 ~ 1,050,000원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는 다르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해당자시라면 늦지 않게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에 시작되며, 이 때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절차로 확인 가능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1544-1944, 홈텍스, 손텍스(모바일앱),세무서,

 우편, 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컴퓨터가 어렵거나 핸드폰으로도

  잘 못하겠다면.... ARS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ARS 절차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③ 신청하기 버튼 1번 누른다.

  ④ 휴대전화번호 입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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